의회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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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활동

의결

 의회에 부여된 사업 중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 결정, 결산 승인, 거액 계약 체결 등, 현정의 중요 사항을 의결합니다.

선거와 동의

 의회의 의장, 부의장 및 선거관리위원 등을 선거합니다.
 또한 부지사, 교육위원 등 현의 중요한 지위를 맡게 될 사람을 지사가 선임 또는 임명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사와 검사

 의회 결정대로 현 행정이 바로 집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 내용을 조사・검사하거나 필요에 따라 집행기관에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로부터 설명, 의견을 청취합니다.

의견서 제출, 결의

 현민들의 복지 및 이익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하여, 국회나 관련 행정부처 앞으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국정, 사회 문제 등에 대한 의회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결의를 채택합니다.

청원・진정 심사

 현민 여러분들이 제출한 청원은 다양한 관점에서 심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이 현정과 현민에게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채택을 하고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진정에 대해서는 관계 위원회로 회부된 다음, 필요에 따라 질의가 진행됩니다.

※청원・진정이란

 청원과 진정은 현민들의 의견이나 요망을 현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원은 국민에게 허용된 헌법상 권리의 하나로,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에 대하여 요망 또는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고, 진정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 대하여 실정을 전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요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 행정에 대하여 의견이나 요망이 있을 때에는, 청원 또는 진정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을 제출할 때에는 의원이 소개를 받을 필요가 있으나, 진정을 할 때에는 의원이 소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